휴직급여 휴직전 급여의 4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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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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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정률제가 도입되고 둘째아이 고등학교 수업료도 지원받게된다.

정부는 1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합동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육아기의 직장인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으로 비워진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퇴자 인력풀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이 개발된다.

아울러 임신기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산전후 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는 한편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4.7%에서 4.2% 인하해주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이 세자녀 이상을 둘 경우엔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된다.

또 현역병 복무중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되고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현재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현재 1회 150만원 이내의 체외수정 시술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평가인증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보육시설은 국공립 시설에 준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보육료를 어린이집과 부모 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고령사회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맞춰 퇴직연금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 등 중·고령층의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해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취약계층이 건강검진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검진 도우미를 신설하고, 공휴일에 검진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도 주게 된다.

복지부 측은 "2차 계획안은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해 보육시스템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령층의 일자리, 소득,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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