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민족 명절 '설과 대보름'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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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3-12-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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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차례 사진국립민속박물관
설날 차례 [사진=국립민속박물관]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인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를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돼 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되는 우리 명절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온 ‘단오’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총 5개다.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진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결과, 우리 명절은 삼국시대에 명절문화가 성립해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과 의식주, 의례, 예술, 문화상징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명절 문화와의 비교 등 다양한 학술연구 주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높이 샀다.

또 달 제사를 지내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상 숭배 의례가 이루어지는 ‘추석’, 팥죽을 나눠먹으며 액운을 막고 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지’ 등과 같이 우리 명절만의 고유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더불어 가족과 마을(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각 명절별 다양한 무형유산(윷놀이, 떡 만들기 등)이 전승돼왔으며, 국가공휴일(설·추석)로 지정돼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지정 가치로 인정받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5개 명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국민이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가 후세에도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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