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에 양진영 변호사 등 6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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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두 기자
입력 2023-12-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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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6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염용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해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재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총 6명이다. 임기는 2년이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 구제를 추진하는 기관이다.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분쟁조정위에서 내린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신규 위원은 데이터 관련 분야와 피해 구제 분야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가 개편됐다"면서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민간 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구제에 적극 앞장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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