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청문회] 유리천장 깬 송미령 후보자 '끼워 맞추기' 인사 오명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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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3-12-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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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농해수위, 18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조직 안정화 우려…물가 등 현안 관련 질의 나올 듯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령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진행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간 남성으로만 구성됐던 농식품부 장관직의 첫 여성 후보자인 만큼 '유리천장'을 깼다는 평가와 함께 '남녀 동수 구색 갖추기' 인사라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논쟁이 오갈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농산물 물가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여야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튿날 같은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과 관련된 검증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송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특히 그간 남성 일색이던 농식품부 장관 자리에 첫 여성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두고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여성이었다. 송 후보자는 그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서 일해왔다.

이에 상대적으로 여성 인사 발굴에 초점을 맞춘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특히 농경연 출신 농식품부 장관인 허신행·이동필 장관의 경우 농경연 원장을 역임한 바 있지만 송 후보자는 부원장과 선임연구위원 경력에 그치고 있는 만큼 조직 안정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지난 7일 "26년간 일하면서 제가 여성이란 점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일하지는 않았다"면서 "농업인 중에서 여성농업인 비중이 절반 이상인 만큼 조금 더 섬세하게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성이 가질 수 있는 특징적 강점이 있겠지만 남녀의 구별 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형 발전·농촌 활성화 전문가…현안 해결책은 의문
송 후보자는 농경연에서 도시·농촌 상생 모델과 국토 균형 발전 등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자신의 저서 '농촌 유토피아'를 통해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명 소감에서도 "우리 농업을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성장산업으로 혁신하는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지역소멸에 대응해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농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그동안 연구해 온 분야가 현재 눈앞에 다가온 농식품부의 현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농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먹거리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가루쌀 산업화 정책 농식품 수출 확대 등 현안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프리카에 한국의 종자와 농업 기술을 전파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농식품 물가와 농식품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급관리 시스템이 있는 만큼 적기에 모니터링해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가루쌀, K-라이스벨트 등 여러 작물의 미래를 고려해 국민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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