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특허 심사 21개월→10개월 단축...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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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12-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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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3일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내년 중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 지원 법안 마련

  •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조특법상 신성장 지정 검토

비상경제장관회의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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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전문 심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중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20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니켈·리튬 등 핵심 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8년까지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한다. 또한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내년에 연구개발(R&D)에 총 7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31%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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