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차량 143만대...올해 2기분 자동차세 194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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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3-12-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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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등록 자동차 143만 대 대상 자동차세 고지서 납세자에게 일제 발송…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

  • 우편·전자 고지, 외국인에 번역 안내문, 시각장애인·시력 저하자에 음성변환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편의성 제고

  • 납세자, 12개 은행 수납 전용 계좌·인터넷·모바일앱·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납부 기한 이후 3% 가산금 부과

8일 서울스퀘어 벤츠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스퀘어 벤츠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14일 등록 자동차 143만 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1946억원이고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연세액을 미리(1월, 3월, 6월, 9월)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으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 송달(종이 고지서)뿐 아니라 전자 송달(전자 우편, 앱 고지 등)로도 납부를 고지하고 있다.

특히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어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 송달은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 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시는 11월 말까지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은행 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및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보이스아이'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여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전용 계좌번호, 인터넷, 모바일앱,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세금 납부용 전용 계좌에 토스뱅크가 추가되어 총 12개 수납 은행을 운영 중이다.

또 12개 수납 은행(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기업, 카카오뱅크, 수협, 우체국, 씨티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외에 인터넷 납부, 모바일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납부, QR코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대. 

또한 ARS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도 운용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잘 활용하여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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