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한총리 "노란봉투법, 노조 특혜…방송3법 공영방송 독립성 역행"임시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국회 #노란봉투법 #방송법 좋아요0 나빠요1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민주, 李파기환송 대책 논의 비상의총..."모든 수단 동원해 사법내란 진압"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 대리인...행복하게 사는 꿈 키울 세상 곧 온다"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