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원, 변협 '2024년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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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2-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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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변호사 육아휴직 적극 사용 등 호평

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사진변협
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사진=변협]

법무법인 원이 대한변호사협회의 '2024년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한다. 

변협은 오는 1월 5일 부산 아난티 힐튼호텔에서 개최될 제88회 변호사 연수회에서 제8회 수상자인 원에 상을 시상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변협은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법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한 법률사무소 등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제정했다. 

변협은 원의 수상 이유로 △남성 소속 변호사의 육아휴직제도(1년) 활용 △소속변호사(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유연화 제도 운영 △근속 기간에 따른 장기근속휴가 제도 실시(유급휴가와 휴가비 지원) △코로나 기간 중 시차제 근무, 단축 근무, 재택근무 제도 시행 △건강검진 공가 제도 시행 등을 꼽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제도(1년) 사용 빈도가 낮은 남성 변호사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소속 사무소에서 이를 수용·지원하고 있는 점에 그 상징성이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번 시상을 통해 남성 변호사의 육아휴직 사례를 널리 홍보할 것"이라며 "업무 특성상 육아 관련 복지 제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법조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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