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DSR 대신 DTI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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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11-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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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성 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소득이 1억3000억원 이하인 가구다.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금리가 0.2%포인트 추가 인하되고 기간도 5년 연장(최장 15년)된다.

일각에서는 완화된 대출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신생아 특례대출 취급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성 대출상품은 주택 실수요자 중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람이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며 “그런데 정책성 대출상품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 이런 분들이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금융접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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