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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유예 필요...이대로면 中企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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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11-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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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한 유예 요구 아냐...예방 로드맵부터 마련해 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두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을 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20일 해외일정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며 “이대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이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오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여부가 논의되는 것을 고려해 해외 출장 전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아전 전문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기업 등에서 이미 대거 채용해 전문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부담도 크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8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 했다’고 응답했으며, 85.9%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지원사업 신설 △공공부문 발주공사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 최소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정부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그는 “무기한 법을 유예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등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컨설팅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재차 중처법 적용 확대 유예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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