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커 2㎞이내 접근시 자동 문자…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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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11-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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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문자로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이 내년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춰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밝혔다.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알림 시스템은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문자 전송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피해자에게 위치 정보 알림이 가는 기준 범위는 2㎞로 논의되고 있다.

기존 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를 통해 알리는 방식이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그 즉시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도 전화를 통해 의도적 접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화로 하는 것보다 빨리 안내가 갈 수 있다"며 "긴박한 순간에 시간 단축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도 착용이 불편하고 타인이 알아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다 휴대가 간편하도록 바뀐다. 윤 국장은 "스마트 워치 형태와 통신 민감성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 앱도 내년 하반기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이미 지급받았던 보호 장치와 앱 가운데 사용하고 싶은 장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장치관리에 따른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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