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곡 살인' 주범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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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1-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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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32)와 조현수(31)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줄 것을 요청한 것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씨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지인 2명에게 은닉처와 은닉 자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지인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다른 2명도 올해 6월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판례는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한다.
 
1·2심 법원은 “120일 넘는 도피 생활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는 다르다”고 보고, 두 사람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했다거나 도피 생활이 120일간 지속됐다는 것,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했다는 것,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도피를 도운) 행위자들은 친분 때문에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갖추고 있다거나 도피를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에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올해 9월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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