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공수처장 인선 '난망'…추천위 "후보 많이 고사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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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1-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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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회의서 가능성 언급…대응 방안 논의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차기 처장 자리가 쉽사리 채워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초대 처장 임명 사례처럼 이번 인선 과정에서 처장 후보들의 '피천 고사'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후보추천위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현안 수사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점과 양대 사법 수장의 공백 사태로 처장 인선 과정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점도 지연 가능성을 커지게 하고 있다.
 
처장·차장 간 문자 후임 논의 장면 언론 포착되기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공수처 후보추천위는 위원 간 상견례 겸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인당 추천 후보 수에 대해 합의했지만 향후 추천 후보들의 고사 가능성도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후보추천위 위원은 “내부적으로 '모실 만한 훌륭한 분들이 오히려 많이 고사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그간 공수처의 역할이나 국민의 시선 때문에 정말 적합한 분들이 추천을 받고도 이를 고사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부진한 수사 실적과 정치 대립의 한복판에 선 현안 수사, 까다로운 검증 과정에 대한 부담으로 처장 후보에 피천되고도 이를 고사하는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20년 초대 처장 인선 당시에도 후보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물망에 오른 법조인들이 고사한 경우가 속출했다. 초대 처장 후보추천위가 설립되고 김진욱 처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약 7개월이 걸렸다.
 
지난 10일에는 국회 예결위원회에 참석한 김 처장이 여운국 차장과 후임자 인선과 고사 가능성을 놓고 문자로 논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해당 보도를 보면 여 차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강경구, 호제훈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강영수 원장님도 수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김 처장도 “알겠습니다. 수락 가능성이 높다고 사람 추천할 수도 없고요. 참”이라고 답했다.
 
처장 인선은 7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가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대 처장 인선 당시에는 6명의 찬성이 필요했던 것과 비교해 추천 요건은 완화됐지만 김 처장의 남은 임기가 약 3개월에 불과해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크다.
 
“수장 공백 시 운영에 부정적...조속히 인선돼야”
후보자들의 고사 우려 외에 공수처 현안 수사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공석 장기화가 처장 인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현재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차기 처장 인선 과정에서 여야가 만만찮은 신경전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가 지난 9일 만료되면서 사법 수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된 초유의 상황에서 처장 인선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임명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면서 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모두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공수처의 최근 내부 규칙 개정이 이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조계에서는 처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공수처도 운영과 수사에서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처장은 현재 인사부터 사건에 대한 기소, 수사 지원 조직에 대한 개최 등을 결정한다. 공수처 산하의 수사·공소 관련 위원회 7곳 중 처장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위원회만 수사심의위원회와 수사자문단, 공소심의위원회, 감찰위원회 등 4곳에 달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나 사건 배당, 임용이나 인사 등에서 처장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하다"며 "공수처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차기 처장에 대한 인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후보추천위 관계자는 “공수처 수장의 공백 상태는 없어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 의견이 전원 일치했다”면서 “1기와 달리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후보 추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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