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전동킥보드 사망자 48%는 단독사고…차대PM 사고比 4.7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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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1-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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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동킥보드(PM)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 발표

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전동킥보드(PM) 교통사고 사망자의 48%는 PM 단독사고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대PM 교통사고 보다 4.7배 높은 수치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12일 공동으로 '전동킥보드(PM)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PM단독 사고는 614건 발생해 32명이 사망했으며, 차대PM 사고는 2876건으로 32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연구소는 빠른 속도에 비해 주행 환경은 열악하고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 측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나, 자전거도로의 약 75%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관계로 보행자와 상충이 다발한다"며 "이면도로를 주행할 경우, 많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림 사고 등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지난해 기준 15.1%로 전년(19.2%)보다 4.1%포인트 하락했다"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넘어지거나 충돌할 경우 두부 손상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 하향을 통한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연구소 측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소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해 이용자 안전도 제고 및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15km/h 이하로 서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가 강화됐으나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주행 여건과 PM 이용자의 조작 미숙 등을 고려했을 때 최고 속도를 하향해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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