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재선 전원 필리버스터…노란봉투법·방송3법 문제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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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11-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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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의무적 참여…4개 법안에 최소 15명 이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에 맞서기 위해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참여하기로 3일 결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 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며 "4개 법안 각각에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법안들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지칭하는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 부의(직회부)했고,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간 두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최대한 의사 진행을 늦춰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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