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문턱 낮출까…공정위원장 "시행령 수정 고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정 당국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요건의 하한을 입법예고안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규모 가맹본부에 속한 점주일수록 단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가맹점주 및 가맹본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가맹점주 간담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CU·굽네치킨·설빙·연돈볼카츠 가맹점주단체 등이 참석했다. 가맹본부 간담회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이 자리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 의무를 도입한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3일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입법예고안은 가맹점주의 10% 이상이 참여한 단체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한 하한 기준을 두고 있다. 소규모 가맹본부의 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지만, 전체 가맹점 수가 적은 본부에서는 오히려 점주가 더 높은 비율로 참여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맹본부는 9960개, 브랜드는 1만3725개, 가맹점은 37만9739개에 달한다. 브랜드와 점포 규모의 편차가 큰 시장에서 단일 비율과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영세 브랜드와 대형 브랜드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가맹점주 측은 등록요건 하한이 단체 구성과 협상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도 광범위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등록비율이 10%로 낮으면 복수의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성이 낮은 단체와의 협의 결과를 전체 가맹점에 적용할 경우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주 위원장은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의 등록요건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 난립 등 가맹본부 측이 제기한 부작용과 대안도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예정일인 오는 12월 31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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