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금액 5배 늘어난 '독감 보험'…당국, 과열 마케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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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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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독감보험 증액경쟁 관련 손보사 간담회 개최

  • 경쟁 유발 보험 특약 자제 주문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에 '독감 특약' 등 일부 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는 등 시장의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일 14개 손보사 임직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보험 특약 등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보험권은 그간 손보사들의 과열 경쟁 사례가 존재했지만, 최근 독감 특약의 보장 내용이 문제가 되면서 당국이 간담회를 소집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손보업계는 그간 가입자가 독감에 걸려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 특약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고, 독감에 걸리는 사례가 늘자 한화손해보험 등 일부사들이 최근 해당 특약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높였다. 당초 20만원 수준이던 보장 금액이 5배 가량 치솟은 것이다. 일부 설계사들은 조만간 독감 보험 가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절판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당국의 이같은 지적에 한화손보는 독감 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삼성화재도 보장금액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당국은 이날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보장한도(1000만원 → 1억원) △간호·간병보험의 입원일당 보장금액(2만원 → 26만원) △응급실 내원특약의 보장금액(2만원 → 25만원) 증액 등도 손보사의 과열 경쟁 사례로 꼽으며, 시정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상 보험상품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함에도, 상당수 손보사들이 실제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하거나, ’비응급‘까지 보장하는 등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되면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보사 스스로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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