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기소…김만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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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우주성 기자
입력 2023-10-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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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25억원 '성과급 가장·은닉' 판단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적용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른바 '50억원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병채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지난 2021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이탈하는 것을 막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가 김씨로부터 25억원을 받으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속여 은닉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곽 전 의원과 함께 2016년 4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 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을 알선하고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하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도 받는다. 

또 김씨는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이사 박모씨를 통해 법인 자금 300만원을 기부하고 2017년 8월 대장동 개발 사업 최대 지분권자의 지위 등을 이용해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변호사가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것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증가 제출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곽 전 의원 등의 항소심 공판과 함께 새로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김씨의 청탁과 관련해 곽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병채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하나은행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지만,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병채씨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입증하기 위해 7월 말부터 세 차례 정도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지난 25일 곽 전 의원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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