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축소 인쇄…선관위 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결정

  • 지난해 사무총장 전결로 매수 하한 60%→50%

9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학생회관 앞에 성대신문 등 교내 언론사 학생들이 작성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중앙선관위 규탄 대자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학생회관 앞에 성대신문 등 교내 언론사 학생들이 작성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중앙선관위 규탄 대자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는 과정에서 공식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김승수·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회의를 열지 않고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조정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송파구선관위는 잠실3·4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구의 투표율은 65.8%로 서울 평균 63.6%보다 2.2%포인트 높았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서초·성동·양천구에 이어 4번째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로 낮췄다. 이는 사전투표율 증가, 짧은 인쇄 시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투표용지 검수·보관의 어려움, 잔여 투표용지 분실 등의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별 일련번호 기재, 추가 교부 매수 기준, 배부 절차 등이 없어 신속하게 대응할 시간을 놓쳤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6∼13명의 소수 인원으로 투표 관리, 우편투표 접수, 개표 관리 등 여러 업무를 짧은 시간에 처리해 상황 전파도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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