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아들 곽병채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만배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공소를 제기한 점을 문제 삼으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이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 제기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실체적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대장동 50억 의혹’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운영하던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뒤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곽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자금이라고 보고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들과 김씨 사이에 금품 수수에 대한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50억원 지급을 둘러싼 형사 책임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판결 직후 “검찰권을 남용한 부당한 기소”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방침을 밝혔다.
반면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판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광철 변호사(법률사무소 같은생각·연수원 36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곽상도 공소기각 판결과 아들 무죄 판결을 보면서 배심제도의 전면 도입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다”며 “사실인정이 시민 눈높이에서 설득돼야 이런 판결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성명을 내고 “판결을 가장한 범죄이자 정치공작”이라며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검찰과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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