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3000%, 못 갚으면 나체 유포"...악질 대부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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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3-10-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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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연 이자율 3000%를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못할 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체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을 일삼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 11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사장 A씨는 피해자 자료를 관리하는 등 대부 업체 업무를 총괄했으며, 나머지 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추심·협박 등 임무 분담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대부 중개 사이트에 소액 대출 홍보 게시물을 올린 뒤, 연락을 취해온 피해자들에게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건네받는 조건으로 소액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제시한 이자율은 연 3000%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을 통해 약 2억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수차례 사무실을 옮기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청년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83명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신변 보호 조치하고, 피해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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