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 수락서 기탁... 연근해 불법 남획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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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10-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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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어업, 어족 남획 등에 수산보조금 제공 금지

  • 국내 법으로 이미 관리 중... 국내 보조금 영향 미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24일 세계무역기구(WTO) 고위급회의 참석을 계기로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한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지난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9월 12일 대통령 재가로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해당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한 어족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 어업 등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정은 WTO 회원국 중 3분의 2(110개)가 수락해야 발효한다. WTO는 내년 2월 발효를 목표로 회원국 수락서 기탁을 독려 중이다.

협정 발효 이후 다자규범을 통해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 핵심 요인인 유해 보조금을 억제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우리 연근해에서 타국 어선에 의한 무분별한 불법조업과 남획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정의 금지 보조금은 우리나라 수산업법과 원양산업발전법 등으로 금지·관리 중이다. 협정 발효 시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정이 WTO 설립 이후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WTO의 적실성과 다자무역체제의 회복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보조금 규율과 개도국 우대 등 쟁점에 대해 올해 초부터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균형 있는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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