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겪다 숨진 호원초 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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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10-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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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지 2년 만에 순직 인정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에서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이 교사가 사망한 지 2년 만에 내려진 순직 결정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에게 계속해서 악성 민원을 받았고, 2021년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 교사 유족 측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이 교사의 사망 사건 조사가 이뤄졌고, 악성 민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 이 교사가 담임을 맡은 6학년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쳤고, 이 일로 학생의 학부모에게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이 교사는 학부모에게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총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다. 또 이 학부모 말고도 다른 두 명의 학부모에게 각기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부모는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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