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공여'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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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0-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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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 이사 조모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씨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씨의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뇌물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 보다 가중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는 데 있어 누드마우스 실험 미제출 및 허위보고, 유전자삽입위치 관련 실험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보고, 방사선조사 관련 허위 보고 등 검찰이 주장하는 어떠한 위계 행위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는데, 조씨와 김씨는 당시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3상 승인을 획득했다'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들이 정부 사업보조금 82억원을 타낸 것으로 봤다.

조씨와 김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박재우 변호사는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 세계 최초의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과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미 미국 FDA와 세계 시장에서 세계 최초의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인보사와 관련된 지식재산이 사장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보사는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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