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전자제품 판매하려던 업자에 "용팔이"…대법 "모욕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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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최은솔 기자
입력 2023-10-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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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리 의도 비판 타당성 있어" 원심 판단 유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2배 정도 비싼 가격에 전자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자를 '용팔이'로 지칭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쓰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본 뒤 해당 웹사이트 '묻고 답하기란'에 B씨를 향해 "이자가…용팔이의 정점!!"이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세로 20만원 미만인 제품이 품절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B씨가 이를 이용해 웃돈을 받으려 하거나 실제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며 글을 썼다. 

A씨의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두고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용팔이'란 용어가 모욕적 표현이 맞는다고 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자를 비판하기 위한 다른 표현을 쓰지 않은 채 오로지 경멸적 용어만 사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욕죄가 성립되며, 이는 정당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모욕은 맞으나,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공간의 특성상 게시물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처벌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을 쓴 쇼핑몰 게시판이 상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란 점, B씨가 동난 해당 상품을 즉시 팔 수 있을 것처럼 올리며 통상 판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했던 점을 고려할 때 A씨 게시물이 폭리를 취하려는 B씨 의도를 비판하는 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딱 1번 올렸고, '용팔이'란 단어를 쓴 것 외에 다른 욕설이나 비방이 담긴 내용이 없던 점을 볼 때 악의적이지 않다고도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관해 "정당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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