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HUG, PF보증 원스톱 상담창구 신설..."심사기간 1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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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0-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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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 PF지원 특별 상담창구에서 1호 고객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의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PF 지원 특별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PF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HUG 15조원·주금공 10조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PF지원 특별상담창구 운영은 PF보증 심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PF보증 심사는 HUG 지사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사에서 PF보증을 상담하면 지사가 사전 검토한 뒤 본사가 다시 사전검토를 하는 방식이다. 이후 다시 지사의 본심사와 본사의 본심사및 심사위원회 등의 절차가 진행돼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PF지원 특별상담창구를 통해 보증심사를 본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할 지사 사전검토 절차를 폐지해 본사에서 '상담→사전검토→심사→보증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심사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또 HUG 보유 자체 고객데이터, 사전청약 택지정보 등을 활용한 수요 분석을 토대로 업체에 선제적으로 보증을 안내하고, PF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찾아가는 PF 지원 상담'을 실시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사업자가 HUG 보증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별창구를 신설했다"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PF보증 활성화 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 HUG 보증 1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창구 개설 첫날에는 1호 고객(건설업체)이 방문해 PF보증 관련 상담과 함께, 보증 세부사항 및 향후 절차에 대해 안내 받았다. 또 지난달 대책 발표 후 원스톱 심사를 시범적용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한 주택 사업장은 종전 대비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본사 심사 10일 만에 보증 승인을 완료하고 이날 보증 승인을 통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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