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2)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최근 행적, 통신, 포렌식, 병원 진료 이력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