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中 건설사에 3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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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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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에 도심형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중국의 건설사에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0일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에는 향후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39억원 및 지연이자 2억4000만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 공기업 건설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의 국내 지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수급사업자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며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업체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39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122억 원)을 지연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2억4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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