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검사대상 10년새 3배 급증…금융당국, 인력늘리고 조사 체계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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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10-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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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국내 자본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불법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조사하기 위한 인력은 10년째 제자리고 업권별 검사 주체가 달라 체계적인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 검사 대상 회사는 2022년 말 기준 893개를 기록했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늘었다. 2012년 검사 대상 회사는 328개였다.
 
검사해야 할 회사는 늘었는데 전담 인력은 제자리다. 2012년 90명이었는데 현재도 111명에 불과하다.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회사 수는 10년 전 3.6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8개에 달한다. 

업권마다 검사 주체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정황을 검사할 때 판매사는 금융투자검사국(금투검), 공모운용사는 자산운용검사국(자운검), 사모운용사는 사모운용사 특별검사단(사모단) 등에서 각각 조사하며 체계적인 공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해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하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할 방침이다.
 
증권사·운용사 대내외 검사정보를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도 신설한다. 기획(조정)팀은 검사정보를 바탕으로 검사 착수 여부, 범위, 인력 규모 등을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검사팀은 검사 종료 후 검사 결과를 정보팀으로 환류(피드백)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기존 13개였던 검사팀(기획팀+상시팀)은 15개로 확대하고 검사 전담 인력을 현재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검사 방식도 기관 중심 검사에서 사건 연계 검사로 전환해 그룹·계열·관련 회사를 동시에 연계 검사한다. 중대·긴급 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 분야가 확인되면 3개 검사국 검사인력을 모두 투입하기로 했다.
 
부실·불법회사에 대한 상시 퇴출 구조도 도입한다. 중대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등록 취소하고,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불법적 영업관행을 근절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검사체계 개편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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