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의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할 경우 국가가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고가·대규모·장기 연구개발이면서 고도의 첨단 기술개발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특례다.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는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R&D) 특성을 반영해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안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다른 계약의 경우 착·중도금 지급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 낙찰 근거 마련 등 내용도 포함됐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방위사업의 과도한 지체상금 문제, 소송으로 인한 소모적인 분쟁 등 그동안 방위산업 발전을 막고 있었던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돼 방산업계가 도전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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