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다음 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7분께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7시 24분께 종료됐다.
이는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실질심사로 10시간 6분을 기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대표는 법원에서 미음 등으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7시 50분께 법정에서 나와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시 이 대표는 최장 20일간에 걸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경우 곧바로 풀려나게 된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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