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 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신청 사유는 가족 경조사 참석으로 알려졌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전 서울청장의 신청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김 전 서울청장은 1심 재판 중이었던 같은 해 6월 보석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현재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967년생인 김 전 청장은 경찰대학(5기)을 졸업해 1989년에 경위로 임용됐다. 대구 달서·동부경찰서장,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경기도남부경찰청장 등을 지내다 2024년 8월 하반기 인사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당시 국회 외곽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이행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김 전 청장과 함께 재판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현재 김 전 서울청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분리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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