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추석 맞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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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9-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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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추석 명절을 맞아 검찰이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9일 전국 검찰청에 지급 여력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 규모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체불 사범 엄단’ 지시를 내렸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날 근로자 412명의 임금 등 총 302억원을 체불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위니아 전자의 박현철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대구지검 서부지청도 원청 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을 개인 채무에 사용하고, 현장 근로자 313명의 임금 7억 5700만원을 체불한 건설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부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시행한 결과, 올해 1∼9월까지 고액·상습 체불로 구속 사업주는 8명으로 전년 동기(3명) 대비 2.7배 늘었다. 임금체불 사건 정식 기소 인원도 올해 1∼8월 대비 1653명으로, 전년 동기(892명) 대비 1.9배 증가했다.
 
검찰은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배치해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하고, 체불 임금 해결 전문 조정도 실시 중이다.
 
대검은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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