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시설 5개 분야로 추진한다.
먼저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5개사 이상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읍·면·동을 경유해 신청해야 한다.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작업공간 개·보수, 작업대·환기장치, LED조명 설치 등을 지원한다.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한 지식산업센터의 노후 기계실, 전기 설비, 주차장, 화장실 등의 개보수 비용도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신설한 소방시설 개선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의 제조기업 또는 준공 7년이 경과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신규사업인 만큼 기업환경개선사업 내의 다른 분야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거친 후 평가해 우선 순위를 정해 10월 말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김포소식(고시공고란)에 있는 공고문을 참고해 10월 13일 18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정애 기업지원과장은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경영·노동환경 개선은 물론 활력있는 기업활동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특히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이 많은 김포시의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데 이번에 신설된 소방시설 개선분야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통해 관내 기업들의 안전한 기업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총 1716백만원의 예산으로 61개 업체가 수혜를 받는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 2023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집합 형식의 이 교육은 그동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됐으나, 올해부터는 다시 대면교육으로 전환, 진행했다.
시는 이번 교육에 전문강사를 초빙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세제실무 △중개관련법령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 관련 내용과 2023년 개정된 부동산 관련법령 및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기간별로 2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