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구인건비 2억7천여만원 빼돌린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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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9-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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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억원에 가까운 연구 인건비를 빼돌려 유용한 지방 국립대 교수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12일 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연구비 약 2억 78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국립대 교수 A씨(56)를 사기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연구 인건비 전부를 지급할 것처럼 산학협력단을 속인 후,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연구원들에게 산학협력단이 지급한 연구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A씨는 석사의 경우 70만원, 박사는 140만원만 연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원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현금 인출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현금으로 빼돌린 금액은 전체 연구 인건비의 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현금 지급을 거절하는 학생 연구원들에게 “졸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 연구원들에게 연구 인건비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금을 인출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앞으로 연구도 못하고 연구비 입금도 없을 것이다”라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연구원 1명의 인건비 1350만원을 빼돌린(사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전면적인 계좌추적을 통해 피해금액이 3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달 24일 A씨를 구속했다.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부당한 연구비 회수행위 등 각종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엄단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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