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백지화 논란에… 한문일 무신사 대표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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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3-09-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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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일 무신사 대표 사진무신사
한문일 무신사 대표. [사진=무신사]
"수요 부족으로 어린이집 대신 위탁 보육을 지원하겠다."

무신사 한문일 대표가 최근 어린이집 설치 계획 백지화가 논란이 되자 진화에 나섰다. 

무신사는 9월 내에 영·유아 자녀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무신사는 서울 성수동에 구축 중인 신사옥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실수요 부족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무신사는 영·유아 자녀를 두고 보육 수요가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즉시 위탁 보육 지원을 시행한다. 또 무신사는 사회적 화두가 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찾아 실천하기로 했다.
 
무신사는 근무제도 변경과 관련해 재택근무를 유지하되 경제상황 및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성과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고민하고 임직원과 소통할 방침이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오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얼리 프라이데이' 제도 역시 그대로 운영된다.

무신사는 앞서 근무제도 변경과 관련한 온라인 미팅에서 최영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으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무신사는 현재 직원 1500여명 중 여성 직원 비율이 55%로 현행법상 어린이집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한문일 대표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회사 경영진을 대신해 불필요한 우려를 만든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이번 일을 슬기롭게 해결해 무신사 임직원들이 다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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