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정확·투명하게" 정부,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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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9-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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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 이달 발표…시범사업 후 확대 예상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작년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현실화율 로드맵을 수정하고, 올해 공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선안에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검증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등이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와 함께 적정성과 정확성 등을 상호 검증하는 기능을 맡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을 맡고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는 표준주택 및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 등이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공시가격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등은 아예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시범운영을 한 뒤 다른 희망 지자체로 검증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예산·인력 등의 문제로 검증센터 설치를 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업무는 공시가격이 재산세 등 조세의 근간이 되는 데다 국가 행정 목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지자체에 이양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산정 내역과 과정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따라 산정 근거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 

현재 주택의 특성과 거래 사례 등 일부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시가격 산출 근거나 산정 과정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은 오는 11월 중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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