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아자동차 광명오토랜드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사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쯤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광명오토랜드에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전기차 배터리 해체작업 중 중량 500㎏ 배터리가 낙하, 바닥과 배터리 사이에 끼여 구조 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관련기사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증가…건설업 최다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한 달 만에 감소 전환…2월 임금은 전년比 7.3%↓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기아자동차 #중대재해처벌법 좋아요0 나빠요0 권보경 기자bkwon@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