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본회의 24일 개최...'노봉법·방송3법'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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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8-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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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미정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4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1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회 회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8월 임시회는 자동으로 31일까지 회기가 되는 것"이라며 "24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도 추가적인 합의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24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해야 하므로 그날까지 협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중에 회기를 종결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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