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영장 신청…강간상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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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8-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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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전날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을 찾아 박민영 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7일 대낮 서울 시내 공원 야산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 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장소에 대해서는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최씨가 집에서 공원 둘레길 입구를 거쳐 야산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체포 직후 음주 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지만,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최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마약류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한 경찰은 최씨의 의료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신 병력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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