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추진...ESG 공시 의무화 대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3-08-09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환경정보공개제도 절차 표환경부
환경정보공개제도 절차. [표=환경부]
 
정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을 시작한다. 

9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에 앞서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정보공개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운영된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해 '녹색경영'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지난해 기준 1824개 기업·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10일부터 금융기관과 ESG 평가기관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와 기업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ESG 공시 의무화에 따라 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강점을 살려 기업들의 관련 공시 제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