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562억 횡령…금융당국 "내부통제 강화" 말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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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8-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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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 [사진=연합뉴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62억원 규모 횡령 사고를 계기로 업계에선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국내 금융사 임직원 횡령이 101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600억원에 육박하는 횡령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내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 규모는 이번 경남은행 사고를 포함해 총 592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만 11개 금융사에서 횡령이 33건 적발되는 등 다양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경남은행 횡령 사고가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가 발생한 뒤 1년이나 지나 수면 위로 드러난 데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횡령 수법임에도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번 횡령이 경남은행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사고지만, 정기·수시검사를 통해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금감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뒤 금감원은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대응했다. TF는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3개월가량 논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11월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강조됐던 결과물 중 하나가 장기근무자 감축이었음에도 경남은행은 투자금융부에 15년가량 근무한 이모씨를 인사이동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남은행 직원이 2016년부터 횡령을 저질렀는데 지난해 우리은행 사고 당시 제대로 된 전수 조사가 있었거나 그 이후에라도 강화된 내부통제안에 준하는 고강도 검사가 있었다면 조기에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강력한 내부통제 제도를 발표하고 이를 거듭 강조했지만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권에서는 개별 은행에만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감독당국이나 은행이 세부적인 사안까지 들여다보기는 어렵더라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남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는 다양한 유관 부서에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이 검사 과정에서 이를 모르고 지나쳤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면 은행 내부통제 실패로 보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작년 우리은행에 이어 대규모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은 감독당국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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