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경산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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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3-07-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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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맹점 등록 가능,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취소

경산시청 전경사진경산시
경산시청 전경[사진=경산시]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시에서 펼치는 소상공인 우대를 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본래의 목적과는 배치되는 효과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만 경산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경산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맞게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게 하도록 개편한다.
 
현재 등록된 경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 마트 및 대형마트, 일부 주유소, 대형 병·의원, 본사 직영 편의점 등 261개 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의 약 2%에 해당한다.
 
시는 취소대상 가맹점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다음달 31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농민수당, 재난지원금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정책발행으로 경산사랑상품권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 대해서도 종전처럼 결제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는 가맹점은 시청 홈페이지 및 그리고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정영주 경산시일자리경제과장은 “경산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한정된 재원을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경산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사랑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형(QR결제)이 있으며, 만 14세 이상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충전 시 7%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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