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몰, '시중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비교 가능'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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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언 인턴기자
입력 2023-07-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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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핀테크]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이 '온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비교 견적 서비스'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뱅크몰은 작년 '대출딜러'를 출시해 온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를 시행했다. 그러나 대출 상품 판매에 대한 재위탁 문제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올 하반기 내 뱅크몰에서도 시중 5대 은행(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의 대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출모집인은 △대출 신청 상담 △접수 △전달 등 금융 업무를 위탁해 소비자의 편의성 확보, 금융사의 비용절감 등 효과를 입증했다. 하지만 대출모집인은 현행법상 대출성 상품 판매 대리 및 중개업자의 재위탁이 금지돼 있고, 1사1법인 제도가 적용됐기에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대출비교 플랫폼 역시 한계점이 있었단 분석이다. 시중은행 상품을 신청하기 위해 금융사와 플랫폼 간의 직접 제휴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종속을 우려해 핀테크 사와의 제휴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출 시장의 63.5%는 시중은행이 점유하고 있다. 핀테크 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5대 은행과의 직접 제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이었다.
 
이에 혁신금융 지정으로 규제가 일시적 완화됐다. 대출 비교 플랫폼은 그동안의 숙제였던 시중 5대 은행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대출상담사의 상담 및 신청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용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금융사와 계약한 대출모집인을 안전하게 연결받을 수 있어 넓은 폭의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뱅크몰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 플랫폼 이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 대출모집인을 통해 더욱 수월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출모집인과의 상호 보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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