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일가 겨냥...배우자·딸 주거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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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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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영수 전 특별검사(71)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특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자금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고 박 전 특검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재청구에도 나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박 전 특검 딸과 아내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과 보수 등 명목으로 약 2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본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관련 자금 규모와 성격을 확인하고 박 전 특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딸이 얻은 해당 이익이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50억원과 관련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 딸은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에 입사해 연봉으로 약 6000만원을 수령했다. 2019년 9월∼2021년 2월에는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빌리고 2021년 6월에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 대비 절반에 분양받아 8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수령한 8억원 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3억원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컨소시엄 지원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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