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소송 첫 재판..구광모 "제척기간 만료"vs 세모녀 "유언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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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7-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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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LG가(家)의 상속 분쟁 소송 첫 재판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4년 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이 완료됐고, 4년이 지나 원고 측의 청구권도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세 모녀 측은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세 모녀는 지난 2월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대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세 모녀 측은 이날 2018년 잘못된 유언으로 기망 당해 상속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척기간(3년)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세 모녀 측은 "김영식·구연경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기망행위의 중심이 되는 (구본무)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2022년에야 알게 됐기 때문에 상속합의 이후 제척기간의 경과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고도 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2018년 11월 원고들의 합의대로 상속이 이뤄졌으며 제척기간도 지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분할과 관련해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그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협의서가 완성된 후 한남동 자택에서 원고들에게 분할 협의서를 읽어줬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8년 12월 재산의 이전, 등기, 명의 이전, 공시, 언론보도 등이 이뤄졌고, 4년이 훨씬 경과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건이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은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세 모녀 측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발췌해 제출하겠다고 한 반면, 구 회장 측은 전체 파일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본 파일을 변호인단끼리만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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