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이틀 만에 종료...환자 불편·불안 봉합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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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3-07-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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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 개별 파업 투쟁 선언

 
사진아주경제
[사진=아주경제]

조합원 4만5000명이 참가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이틀 만에 끝났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던 진료 차질과 이로 인한 환자 불편과 불안도 일단 봉합되게 됐다. 다만 부산대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은 개별 파업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안전과 불편, 보건복지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파업을 14일 오후 5시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복지부와 12∼14일 세 차례 면담을 통해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별 총파업 투쟁을 종료하고 현장교섭·현장투쟁으로 전환하기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이후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현장교섭도 조속히 타결해 환자 진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 핵심 쟁점사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공공의료 확충 등을 내세웠다.
 
보건의료노조가 19년 만에 벌인 이번 총파업엔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에서 4만5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부산대병원 등 전국 20곳 안팎의 상급종합병원 노조도 파업에 참가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 "중기·전통시장 집중호우 피해 총력 지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장마 피해에 대한 정책역량 총동원 의지를 내비쳤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통시장 사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지난해 힌남노를 비롯한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 등 일부 지역을 언급하며 집중호우 피해 발생 시 중기부와 유관기관 대응을 당부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지원활동을 벌이는 ‘안전지킴이’에 200명 이상이 참여해 예방·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복귀할 때까지 밀착지원도 계획했다. 
 
"정당방위...조선반도 핵전쟁 현실화는 유엔안보리 탓"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2일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을 향해서는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14일 오후 담화를 내고 “가장 적대적이며 가장 위협적인 미국의 반공화국(반북한) 핵 대결 정책을 철저히 제압, 분쇄하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으로 되며 그 누구도 우리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비질할 하등의 명분도 없다”고 비난했다.
 
ICBM 관련 회의를 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도 겨냥해 “유엔결의위반이라는 구태의연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비법적인 명분으로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우리의 정당방위권행사를 또다시 문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만일 조선반도에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사상초유의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현실화한다면 그 책임은 안보리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지난 4월 최초로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90일 만인 지난 12일 쐈다.
 
리플, 증권성 논란 벗고 급등하자 솔라나, 폴리곤, 에이다에 이목 집중
가상자산 리플이 증권성 코인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 직후 리플 가격은 한때 90% 넘게 급등하며 93센트까지 치솟았다가 79센트에서 횡보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은 증권성 코인에 해당한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증권성 논란을 겪고 있는 알트코인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엠버데이터의 크리스 마틴 리서치책임자는 미국 CNBC와 인터뷰를 통해 “다른 여러 알트코인 역시 앞으로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SEC는 지난달 솔라나와 폴리곤, 에이다 등 19종의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증권성이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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