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에 술 판매한 업소 등 22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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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7-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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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한달간 청소년보호법 위반 2464건 적발

  • 방학 맞아 17일부터 해수욕장 등 민관 합동단속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여성가족부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과 밤 10시 이후 청소년을 출입시킨 노래방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위반 행위 2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여가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246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2건은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2442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곳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이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문구를 붙이지 않은 업소 189곳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2253곳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여가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재차 점검·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지자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780개 기관과 함께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에서 단속을 벌인다.

지난 5월 25일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시설 형태를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한 이후 벌이는 첫 민관 합동 점검‧단속이다.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유흥주점·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 배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사업주 대상 법령 안내와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변종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 환경을 상시 점검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홍보를 강화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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