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관계사 부당지원' 한화솔루션, 200억대 과징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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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7-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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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화그룹 회장 일가의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를 10년 넘게 부당 지원해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솔루션이 취소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12일 한화솔루션이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한화솔루션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은 지난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156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당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는 시정명령과 7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한화솔루션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약 1518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물류회사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고 시장가격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총 87억원 상당의 운송비를 부당지원했다고 봤다. 
 
한화솔루션은 1999년 2월부터 한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익스프레스에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다.
 
2010년부터는 한익스프레스를 기존 전속운송사의 상위 단계에 추가해 전속운송사들은 한익스프레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 전속 운송사들은 단가 인하를 겪고,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의 중간 마진으로 높아진 운송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한익스프레스가 당기순이익의 30.6%에 달하는 총 178억원을 지원 받았다고 봤다.
 
한편,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게 벌금 2억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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