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가봤더니 공유창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유령부동산 전수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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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7-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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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TF' 가동…전국 중개사무소 전수조사

 
TF회의전경 사진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TF 회의 [사진=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불법중개사무소를 부동산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국민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TF’를 본격 가동하고 전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위장·유령중개사무소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경기도 김포시 지역에서 물품보관함만 설치돼 있는 공유창고를 중개사무소로 등록한 16개 유령 의심 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6곳을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했다.

국내 유명 부동산플랫폼에 매물을 올려놓은 문제의 사무소들은 공인중개사사무실로서의 영업공간이 아닌 물건 보관함만 가득한 공유 창고였다. 공인중개사를 만날 수 없었으며 건물 입주자 표지판에도 공유창고나 공유오피스만 안내하고 있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관리감독청인 김포시청의 실질현장 점검 결과 게시의무 위반 및 중개사무소 확보기준 미비 등 위장·불법사무소로 확인됐고, 이들 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협회는 공유오피스와 창고 등을 이용한 부동산플랫폼 중심의 기형적인 위장 중개사무소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협회 조직(19개 시·도지부와 256개 시·군·구지회)을 가동해 유사사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등 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에 협회를 통해 적발된 위장사무소들은 현행법상 주소지 관할 관청(시·군·구)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때 현지 실사 없이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소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만 있으면 개설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전국 11만 7000여 모든 중개사무소에 대해 협회가 나서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등록관청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전국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협회가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위법 소지를 사전에 찾아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TF 회의에서 논의되는 지금까지 발생한 전세 피해사건 유형 및 원인관계를 분석해 위법 사항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가적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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